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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적동의서 미발급’ 천기범, 일본 진출 걸림돌은 없을까?
출처:점프볼|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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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범이 일본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켰던 만큼 걸림돌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지난 27일 국내 농구팬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B2.리그의 후쿠시마 파이어본즈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천기범 영입 소식을 발표한 것.

천기범은 지난 1월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켰던 선수다. 당시는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거짓 진술까지 했다. KBL은 그에게 54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1000만원,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소속 팀이었던 서울 삼성 또한 강력한 자체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천기범은 돌연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만에 일본팀과 계약하며 선수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KBL에서 내렸던 징계가 효력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로 후쿠시마는 천기범에 대해 KBL 쪽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운전 정황, 징계 내용에 대한 질의였을 뿐 행정적인 서류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국제이적동의서(ITC)다. 특정 종목의 선수가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종목 협회에서 발급하는 국제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학교폭력 파문으로 배구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루마니아 진출을 위한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문제로 대한민국배구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발급을 거부했지만 국제배구연맹(FIVB)이 직권으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준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천기범의 일본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즉, 천기범 측이 국제이적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농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천기범에 대해 일본 측에서 연락 받은 적이 없다. 먼저 계약을 한 다음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일본에서 협회에 문의가 와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대한민국농구협회가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천기범은 일본에서 농구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확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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