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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올림픽 출전 선수에게 금지약물 제공한 치료사 기소
출처:연합뉴스|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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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출신의 ‘자연요법 치료사‘ 에릭 리라(42)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복수의 육상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포스트,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은 13일(한국시간) "뉴욕 검찰이 리라를 2명 이상의 육상 선수에게 성장호르몬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금지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새 연방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뉴욕 검찰은 리라를 기소하며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고자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리라로부터 금지약물을 건네받은 선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나이지리아 스프린터 블레싱 오카그바레(34)를 ‘리라의 고객‘으로 지목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오카그바레는 미국에서 훈련하고 있다.

오카그바레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육상 여자 100m 예선에서 11초05로 여유 있게 준결선에 진출했다. 100m 준결선과 결선, 200m 예선, 400m계주 예선도 뛸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19일에 채취한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 도쿄올림픽에서 퇴출당했다.

오카그바레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멀리뛰기 은메달리스트다. 2013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에서는 멀리뛰기 은메달과 200m 동메달을 따냈다.

도쿄올림픽 단거리에서도 메달을 노렸지만, 100m 예선이 끝난 뒤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뉴욕 검찰은 오카그바레와 리라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리라의 휴대전화에 ‘선수 1‘로 저장된 오카그바레는 문자메시지에서 "리라, 내 몸의 상태가 정말 좋다. 등 뒤로 바람이 초속 2.7m로 불긴 했지만 (훈련 중) 100m를 10초63에 뛰었다. 정말 행복하다. 당신이 한 모든 일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썼다.

리라는 오카그바레에게 "당신이 한 행위(금지약물 복용으로 추측)는 다가오는 경기(올림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경기를 할 준비가 됐는가"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오카그바레의 다급한 메시지도 있었다.

오카그바레는 "빨리 전화 달라. 도핑 테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리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리라의 ‘금지약물 제공 혐의‘는 ‘로드첸코프법‘ 적용 첫 사례로 더 주목받는다.

미국 의회는 2020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도핑 규정을 어기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미국프로풋볼(NFL) 등 자국 프로스포츠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미국반도핑기구는 "스포츠 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이 법은 2016년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인 도핑 규정 위반을 폭로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그리고리 로드첸코프의 이름을 따 ‘로드첸코프법‘이라고 불린다.

미국 현지 언론은 "리라의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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