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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쌍둥이 여전히 불가 "징계 아니라 규정일 뿐, 소급적용도 가능"
출처:스타뉴스|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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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연루된 이재영·다영(25)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새롭게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최근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영과 이다영의 그리스 PAOK 입단을 추진하는 터키 에이전시는 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거부와 관련해 국제배구연맹(FIVB)에 공식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회의 ‘해외 진출 불가‘ 규정이 쌍둥이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11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쌍둥이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떤 근거로 징계를 했느냐, ITC 발급은 왜 불가한가에 대한 내용증명이 왔다"며 "국가대표 퇴출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징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장 정지‘를 내리는 것이 징계다. 이번 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니 규정대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에게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쌍둥이에 대한 ITC 발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2014년 1월 23일, 2016년 2월 18일 등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자매의 학교폭력 건은 약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징계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권한 남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법무팀과 면담을 했다. 형사 사건이 될 경우에는 소급해서는 안되지만,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배구협회는 쌍둥이의 해외 진출에 대해 여전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제 공은 FIVB 쪽으로 넘어간 모양새이다. 협회가 ITC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FIVB가 승인하면 쌍둥이 자매는 그리스에서 뛸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FIVB가 배구협회의 상위 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의 판단에 따라 (ITC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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