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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북한 2022년까지 자격 정지”…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불가
출처:스포츠경향|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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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IOC는 9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북한 NOC의 자격을 2022년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IOC의 제재 근거는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출전권을 획득한 북한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중립국 소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는 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북한은 자국 국기 대신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IOC 산하 206개 NOC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IOC는 모든 NOC의 올림픽 참가 방침을 홀로 따르지 않은 북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도쿄올림픽 기간 중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OC 자격 정지에 따라 북한은 국제 대회 참가 불가뿐 아니라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IOC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을 몰수한다.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몰수될 금액이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AP통신은 예상했다.

IOC는 그간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올림픽 솔리더러티’ 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자격 정지 기간에 재정지원이 끊기면 북한 선수들은 해외 전지훈련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NOC 자격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IOC는 북한의 자세 변화를 지켜본 뒤 징계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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