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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호텔 파문 일반인 3명과 야구 선배 징계 가능할까
출처:마이데일리|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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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수칙 감염병 법 위반 사태가 벌어져 KBO 리그가 중단되고 2021 올스타전까지 취소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정지택)가 향후 몇차례 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결정적 빌미가 된 일반인 여성 2명과 연루된 야구 선배에 대해 KBO가 과연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징계가 가능하다면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들은 현재 KBO리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성 2명은 야구나 야구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이고 야구 선배는 이미 은퇴해 KBO리그와 무관하다.
그래서 법러적으로 KBO리그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이들은 강남구청에 의해 경찰 고발돼 있는 상태로 코로나19 감염 치료, 혹은 2주간 자가 격리를 마치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NC 박민우가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다.

KBO는 지난 1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첫 상벌위원회를 열어 NC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에게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그리고 KBO 경기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벌위의 결정이 향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징계를 내린다. 야구적인 관점은 KBO 경기운영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다.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최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KBO 커미셔너, 정지택 총재이다.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다고 총재가 판단하면 상벌위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혹은 총재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KBO가 리그 중단과 올스타전 취소까지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 구단 등 모두 최고 수준으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 분명하다.

일반인 여성 2명과 남자 1명, 그리고 야구 선배에 대한 징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

KBO리그 관련 사업이나 취업 금지, 구단 프런트 감독 코칭스태프 선수들 접촉 금지, 더 나아가 야구장 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의 에이전트가 될 수 없다는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폭행 등이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야구팬들에게 야구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다. 경기 관전조차 할 수 없게 한다. 특히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기에 지장을 줬을 경우 제재 조치는 더 강하다.

일반인과 야구 선배에 대한 KBO의 징계가 법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KBO 리그를 지키는 규칙은 다른 영역이다. 한국에서는 프로야구 리그가 KBO리그만 존재한다. 엄격히 말하면 독점급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메이저리그도 새로운 리그를 추진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 초창기에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연방의회에서 허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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