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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악 전 IAAF 회장, 러시아도핑 무마 뇌물 혐의로 징역형
- 출처:문화일보|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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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 디악(87·세네갈) 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밤(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디악 전 회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 법원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을 무마한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0만 유로(약 7억 원)를 선고받았다. 징역 4년 중 2년은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1950년대 멀리뛰기 선수로 활약했던 디악 전 회장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6년 동안 IAAF 수장으로 재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디악 전 회장은 2012 런던올림픽을 포함한 수차례 국제대회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경기 출전을 허락했다. 디악 전 회장은 특히 러시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을 눈감아줬다.
파리 법원은 디악 전 회장의 아들 파파 디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IAAF의 마케팅 고문이었던 파파는 아버지의 비리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인정,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유로(14억 원)를 선고받았다. 파파는 그러나 세네갈 정부의 송환 거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IAAF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육상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며 “관련된 인물들에게 내려진 강력하고 명확한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IAAF는 “유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악 전 회장의 변호사들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중 한 명인 사이먼 은디아예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판결”이라며 “디악 전 회장은 희생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