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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탁구 전지희 상벌위서 '견책' 징계…녹취 논란 봉합
출처:스포츠서울|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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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탁구 대표팀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됐다.

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2일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여자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희에 대해 징계 심의 끝에 견책 결정을 내렸다.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이 적용됐다. 협회는 “전지희가 국가대표 지도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건 선수와 지도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지희와 유남규 전 여자대표팀 감독의 갈등이 알려진 건 지난해 말이었다. 전지희는 당시 사령탑이던 유 전 감독의 발언을 알리지 않고 녹취했고, 진정서와 함께 이를 협회에 제출해 자신이 대표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애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6개월 선수 자격정지를 검토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택했다. 협회는 “전지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그동안 국위선양에 이바지했다”며 “유 전 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유 전 감독도 전지희 선수의 선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선수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유 전 감독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자진사퇴했다. 전지희는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해 올림픽 세계예선에 나가지 못했다. 전지희는 이날 공정위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나쁜 의도는 없었더라도 지시 내용을 녹음한 건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전 감독도 “선수와 오해를 풀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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