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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회장, 재심 기각…영구제명 확정
출처:이데일리|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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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제명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영구제명 징계가 유지됐다. 영구제명이 확정된 정 전 회장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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