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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빙속 황제 이승훈, 출전 정지 1년 확정
출처:국민일보|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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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폭행으로 ‘출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의 재심이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논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재심 청구 기각으로 이승훈의 출전 정지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대한빙상경기 연맹 특정감사’ 결과 이승훈이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출전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은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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