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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 국내
에이즈 보균자 실명 공개, 대전 구단 망신
출처:데일리안|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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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축구 대전시티즌이 뜻하지 않게 특정 선수의 에이즈 보균 사실을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앞서 대전은 지난 12일 “브라질 1부리그 출신의 공격수 A를 영입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국제 교류 협약을 통해 우수 선수 및 유망주 교류를 합의했다. A의 영입을 통해 구단 간 성공적인 협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A는 측면 공격수로 빠른 발을 활용한 측면 돌파와 공격 침투가 장점이다. 최근 침체 되어 있는 공격에 활로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 “해당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해당 선수의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대전구단은 해당 선수의 실명을 공개했다. 

에이즈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한 사람 등은 감염인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전 구단은 이 조항을 어겼다.

허술한 선수 영입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개 공식 영입 발표는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난 뒤에 이뤄지는 게 수순이다. 대전의 선수 영입 보도자료에는 A 선수가 유니폼까지 입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됐을 시점에는 메디컬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부랴부랴 영입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에이즈 보균자의 영입과 철회, 그리고 해당 선수의 실명과 얼굴 공개라는 촌극을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대전 구단의 망신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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