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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비키니 사진 SNS 올려서?…의사면허 취소 이유 ‘황당’
출처:동아일보|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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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꿈꾸던 한 여성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올렸다가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안마 출신 의사인 A 씨(29)는 이달 미얀마 의사협회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건은 이러했다. 앞서 A 씨는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고자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가 됐다. 하지만 진짜 꿈은 따로 있었다. 바로 모델이었다. 비영리 의료 단체 등에서 의사 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2년 전쯤부터 비키니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지난 1월 A 씨에게 비키니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미 공개한 사진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의사인 A 씨가 비키니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미얀마 사회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A 씨는 협회 측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비키니 사진을 꾸준히 게재했고, 이미 게재한 사진 역시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협회 측이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이었다.

 

 

A 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는 성차별이 너무 많다. 여자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입은 옷만 보고 여성들을 판단하기도 한다”며 미얀마 사회를 비판했다.

A 씨는 협회 측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면허취소 효력을 정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내 열정이다. 모델로 일할 때 더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모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A 씨가 지난 1월 사진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을 어기면서 노출이 심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협회 측이 합의안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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