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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박동원‧조상우 KBO 징계, 8일 최종 결정
출처:뉴스1코리아|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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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동원(29)과 조상우(25‧이상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징계가 8일 최종 결정된다.

KBO는 8일 오후 2시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둘은 지난해 5월 원정 중 술에 취한 여성을 숙소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둘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따른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받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으로 인해 둘은 현재 경기 출전은 물론 훈련 등 어떠한 구단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태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참작돼 참가활동정지가 해제된다면 품위 손상에 따른 징계(제재금이나 출장정치 처분 등)가 끝난 뒤부터 구단에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물론 KBO가 내리는 징계에 더해 구단 자체징계까지 끝나야 한다. 키움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KBO 상벌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자체 징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구단의 자체징계 수위도 KBO 상벌위원회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즌 중에 여성을 구단 숙소로 데려와 물의를 빚었고,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킨 만큼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O 관계자에 의하면 박동원과 조상우는 출장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할 수 없다. KBO 규약 5장 36조에는 ‘규제를 받는 선수는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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