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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가 조재범의 성폭행을 감춰온 이유…"추가피해 우려했다"
출처:세계일보|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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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으나 추가 피해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고 밝혀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에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여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성폭행 피해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당했는 증언이 포함됐다.

지난 8일 심석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7일 조재범에 대한 최종 공판기일에 심석희가 직접 출석해 피해사실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기로 한 것이고 나흘전 심석희와 회의를 하던 중 이 사건이 상습 폭행 및 상해에 그치는 사건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세종은 "심석희 선수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피해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만큼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하여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왔다"라고 심석희가 4년동안 피해 사실을 감춰왔던 까닭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석희 선수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이 사건을 밝히기로 용기를 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항소한 조 전 코치는 지난달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석희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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